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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부여 등 업무 위,수탁계약서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4.05.07

조회수  560


철도안전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와 철도안전전문인력의 자격부여 등 업무에 대한 위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부여 등 업무 위,수탁계약서 송부2007.06.28.pdf 업무 위,수탁계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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