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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인가)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승인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5.08.11

조회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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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전기철도기술협회(회장 박삼홍)평생교육법38조에 따라 교육부(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로 부터 지식ㆍ인력개발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시설은헌법교육기본법에서 규정된 평생교육제도를 통해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협회는 그동안 평생교육시설 설치승인을 위해 소속직원의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을 지원하는 한편
, 협회 정관을 개정하여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았다.

박삼홍 회장은 평생교육시설 설치
·운영 승인을 계기로 전기철도 전문기술을 확보하고 현장기능인력의 숙련기술 향상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협회는 앞으로
전철전공민간자격 운영을 위한 고용노동부 지원 실업자 교육과정 등을 평생교육시설 제도를 통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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