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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육부 인가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승인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5.08.11

조회수  49

사단법인 한국전기철도기술협회(회장 박삼홍)평생교육법38조에 따라 교육부(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로 부터 지식ㆍ인력개발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시설은헌법교육기본법에서 규정된 평생교육제도를 통해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협회는 그동안 평생교육시설 설치승인을 위해 소속직원의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을 지원하는 한편, 협회 정관을 개정하여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았다.

박삼홍 회장은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승인을 계기로 전기철도 전문기술을 확보하고 현장기능인력의 숙련기술 향상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협회는 앞으로전철전공민간자격 운영을 위한 고용노동부 지원 실업자 교육과정 등을 평생교육시설 제도를 통해 시행할 계획이다.

20250811_보도자료_ 교육부 인가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승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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