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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공고 일부개정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4.03.18

조회수  473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 99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4조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지식경제부 공고 제2013-101, 2013. 3. 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1431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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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공고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적용시 해석이 모호한 조항, 국제표준
      (IEC/ISO)
반영 등 제·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자동복구 기능을 갖는 누전차단기의 시설 규정 보완

         ㅇ 지중전선 상호 간의 접근 및 교차에 대한 규정 명확화(관로식, 직접매설식)

         ㅇ 국제표준에 따른 케이블 트레이 공사의 시설방법 신설

       ㅇ 전로의 지락 발생 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의 구체화

         ㅇ 전차선로 시설제한에 대한 고려사항 보완

         ㅇ 보일러 설계, 제적에 사용하는 재료에 대한 부적합 요건 보완

         ㅇ 설비 제작 및 검사시 비파괴시험 불합격 기준 보완

         ㅇ 1000MW급 발전설비 배관의 열응력 제거를 위한 열처리 요건 완화 등

 

1(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2014전기설비기술기준의판단기준개정전문(1.전기설비)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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