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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시설 ‘생애주기별 안전관리’ 강화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5.08.13 조회수 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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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철도사고가 났을 때 운영자의 책임이 강화되고, 철도차량· 시설의 제작·건설에서부터 폐차·폐지 때까지 전 과정에 생애주기 안전관리 방식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철도안전 확보를 위하여 6대 전략별 30대 과제를 통해 안전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철도안전 혁신대책」을 발표하였다. 철도는 대규모 인원을 수송하는(최대 1000여 명/회) 안전한 교통수단이나, 최근 노후화된 시설과 차량의 증가, 고속철도 운행(300km/h대) 등 여건변화로, 사고발생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부터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철도 전반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운영자의 철도사고에 대한 책임이 강화된다. 대형 철도사고 발생 시 과징금을 현재 1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으로 대폭 강화하고, 해당 공기업 사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대형 철도사고 기준도 철도사고 사망자 10명에서 5명으로 대폭 강화된다. 또한, ‘안전투자 공시제’가 도입된다. 운영자들이 외형적 경영개선에 치중하여 국민안전과 직결된 노후차량, 안전설비 투자에 소홀하지 않도록, 매년 운영자의 안전투자 규모를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인명 피해사고 등 중대사고에 대한 가중치 부여 등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안전분야에 국민의 안전체감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 (기존) 고객피해건수에 사고경중, 인명피해 여부에 관계없이 각 1건으로 평가 (개선) 인명피해 사고, 장시간 운행장애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 운영자에 대한 책임강화와 함께 안전관리 우수사업자에 대해서는 철도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선로사용료 감경 등 유인방안(인센티브)도 마련하여 운영자의 자발적 안전관리체계가 정착되도록 유도한다.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제작에서 폐차까지 생애주기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철도차량 정비의 안전성,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설·인력 요건을 갖춘 업체만이 철도차량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철도차량 전문정비업’*을 신설하고, 차량 정비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차량정비 업무에 종사하도록 ‘철도차량 정비사 자격제’를 도입한다. 그간 운영자별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철도차량(22,878량)에 대해 ‘철도차량 등록제’를 도입해 국가에 등록하도록 하여 정부가 체계적으로 안전을 관리한다. * 철도차량 현황(총 22,878량) : 고속열차(1,160량), 기관차(509량), 객차(958), 전동차(8,285량), 화차(11,413량), 기타(553량) 또한, 자동차와 같이 ‘철도차량 검사제’를 도입하여 제작단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하였던 차량 운영 단계의 차량관리를 강화하고, 주기적 검사를 통해 임의적 구조변경 등으로 인한 안전위해 요인도 사전에 차단한다. 이를 위해 철도차량의 정비·사고 이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철도 차량의 조기 교체를 위한 정밀진단 실시, 정부 등의 지원 방안도 마련하여 추진한다. * 전체 철도차량 22,878량 중 20년 이상 경과한 차량이 4,835량으로 전체의 21%를 차지 철도시설 분야도 ‘생애주기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유지보수 시간 확대, 시설안전 투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철도시설의 증가 및 노후화 심화에 따라 건설단계부터 유지보수, 폐지까지 ‘철도시설 생애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전을 강화한다. 철도운행의 안전 확보와 이용자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유지보수 시간을 확보하고, 일부 운행 빈도가 높은 구간에 대해서는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운행시간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 철도시설 증가추이(’90년→’13년) : 간선(3,091.3km→3,547km), 도시철도(144.1km→615km), 복선화율(27.4%→51.2%) 그간 건설위주의 철도투자에서 갱신투자의 확대로 변화하는 기조(패러다임)를 반영하여 중장기 투자우선 순위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설개량 투자를 위해 ‘중장기 철도시설 개량계획’을 수립하고, 투자평가 개선, 투자재원과의 연계강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한 안전투자 확대도 지속 추진한다. * ’15년(4,694억 원) 대비 58% 증액(7,400억 원)시 개량 소요연수 19년→10년 감축 이밖에도 철도보안 및 종사자 음주단속 강화, 철도관제센터의 안전상황 관리·감독 강화 등도 추진한다. 그간 상대적으로 대비가 미흡했던 테러·방화 등 열차 내 중요 범죄에 대비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요 거점역을 중심으로 선별적(Spot·Random방식) 보안검색을 시범실시하고, 효과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종사자 인적과실 예방을 위해 일반·고속철도 및 도시철도에서 철도경찰대, 철도안전감독관을 통한 불시 음주단속·점검을 강화하고, 음주금지 대상 종사자도 기관사, 관제사 등에서 철도차량 및 시설 점검·정비업무 종사자로 확대한다. 철도관제센터의 안전총괄역할(Control Tower) 강화를 위해 국가가 철도공사에 위탁운영중인 철도관제센터는 철도공사 위주의 운영방식에서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개편한다. 아울러, 도시철도 등 14개 운영기관의 안전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철도안전종합상황실’ 신설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차량·시설의 노후화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관행에 의존한 업무방식을 개선하는 등 그간 100여 년간 안주해온 철도안전제도를 개선하여 전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철도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과제들의 내실 있는 추진이 중요한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철도차량시스템 육성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50813(조간) 철도차량 시설_생애주기별 안전관리 강화(철도안전정책과).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