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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최고관리자 작성일 -0001.11.30 조회수 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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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공고제2005-70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시행령 개정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 월11일 재정경제부장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정부계약관련 정보공개범위를 확대하고 설계변경·수의계약 요건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정부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원자재 가격급등 등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계약관련 정보공개범위 확대 (1)현행 정부계약관련 정보공개의 범위가 경쟁입찰로 집행할 분기별 발주계획(물량·규모 및 예산액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부계약의 투명성 확보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음. (2)계약업무의 효율성을 지나치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의계약·계약체결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공개토록 함. (3)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정부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됨. 나. 설계변경 요건 강화 (1)건설공사의 경우 별도로 발주가 가능한 추가공사를 설계변경으로 처리하거나 계약금액 조정과정에서 계약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건설공사에 대한 감사지적사항 중 70∼80%는 설계와 관련된 사항이며, 그 중에서도 설계변경으로 인한 지적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2)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50%이상 증가하고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발주토록 하는 한편, 총공사비가 50억원이상인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이상 증가할 때에는 계약심의회·예산집행심의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3)설계변경과 관련한 부패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정부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됨. 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객관화 (1)원칙적으로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협의과정에서 계약당사자간의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조정단가의 결정과 관련한 부패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2)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단가의 결정을 협의방법 대신 현행 협의범위의 중간금액으로 함. (3)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분쟁 및 부패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는 효과가 기대됨. 라. 수의계약시 견적서 접수기준을 강화 (1)수의계약 체결시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견적서를 형식적으로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특정업체와의 유착 등 부패가능성이 상존함. (2)견적서 제출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1인의 견적서에 의한 가격결정 범위를 축소하고,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 모두에게 견적서 제출을 허용토록 명문화함. (3)수의계약의 투명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기대됨. 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 합리화 (1)계약이행중에 일부 품목의 가격이 급등하여도 전체 계약금액에서 당해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어 계약상대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며, 경쟁입찰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시의 물가수준에서 입찰금액을 결정하고 낙찰자의 입찰금액이 계약금액으로 확정되나 입찰 후 계약체결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공사(예:턴키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의 물가변동분이 반영되지 않아 계약상대자의 부담이 증가함. (2)물가조정기준을 현행 5%에서 3%로 완화하되 기간요건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변경하고, 물가변동율 산정시점을 현행 계약체결일에서 입찰일로 변경함. (3)물가변동율 산정기준 및 시점의 합리화로 계약상대자의 예측지 못한 부담이 감소되는 효과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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