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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최고관리자

작성일  -0001.11.30

조회수  497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603호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고시 ㅇ 변경사항 : 제9조 제1항 중 10년을 5년으로 한다. 2007년 12월 20일
일부개정(고시제2007-603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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