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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최고관리자 작성일 -0001.11.30 조회수 4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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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603호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고시 ㅇ 변경사항 : 제9조 제1항 중 10년을 5년으로 한다. 2007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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