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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규칙 개정 안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9.09.02

조회수  441

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163호
  철도건설규칙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9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철도건설규칙 전부개정령

철도건설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철도건설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 중이거나 건설 중인 철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계 중이거나 건설 중인 철도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기술의 발달로 일반철도도 고속화를 할 수 있음에 따라 일반철도의 고속화를 저해하고 있는 선로등급을 폐지하고, 급변하는 철도기술을 신속하게 적용하고 융통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철도건설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철도건설기준을 일반적으로 규정하되 그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철도건설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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