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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 시행 안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1.07.07 조회수 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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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과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통합하고,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에 대한 안전기준 신설, 위험장소 용접시 안전기준 보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호)이 '11. 7. 6일 공포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0)산업안전보건규칙주요개정내용해설(홈페이지등재).hwp |